[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입력 2019-10-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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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허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주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탈루한 건강보험료가 2017년 이후 1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허위 직장가입으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이들이 탈루한 보험료는 163억23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 대상임에도 저임금 근로자로 위장취업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썼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재산이 과세표준 기준 45억 원, 연소득 2억6000만 원인 A씨는 지역가입자로 월 178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친척 회사에 월급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등록해 월 3만2000원의 직장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124만8000원을 냈다. 월 50만 원을 덜 낸 것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A씨로부터 미납부 보험료 1484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재산 과표가 3억5000만 원, 연간 사업소득이 330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월 33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남편이 대표인 약국에 월 9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000원만 납부해왔다. B씨도 올해 건보공단에 적발돼 966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김 의원은 “허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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