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금전적인 대비책이 되어주는 보험. 하지만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17억 원으로 1년 새 무려 997억 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보험사기의 수법은 교묘해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이 인상되거나 보험사기 단속이 엄격해지는 등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것. 많은 이들이 보험사기로 오인을 받아 법적 분쟁을 겪게 되지만 통계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을 내린 보험사 대 소비자 간의 소송 건 가운데 소비자가 전부 승소한 사례는 고작 8.3%에 불과하다. 이는 곧 개인인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며,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그만큼 어렵고 까다롭다는 이야기다.
실제 한 피고인은 사무장 병원에 입원했다가 과도한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에게 과거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성격과 입원의 필요성, 피고인의 소득액과 월 납부 보험료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보험가입 기간 대비 입원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비교적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긴 했으나 피고인의 소득에 비하면 보험료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발병한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 아래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어 나간 것. 재판부 또한 이동성 창원,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싸움 속에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다.
‘보험사기’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계획과 공모 아래 이루어진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일상적이다. 중복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거나 입원 일수가 평균보다 길다거나 직업 혹은 질병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에, 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자’가 ‘보험사기 범죄 혐의자’로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도 선의의 피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 “보험사기는 물론 근절해야 하는 범죄행위지만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소한 부주의로 분쟁에 휘말렸다면 보험사기 관련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험사기 행위가 인정된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힌편,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창원과 김해에 상담센터를 두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시기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