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 ‘1%대’

입력 2019-10-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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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개인도 공매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단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3분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2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 거래대금은 2800억 원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1.03%에 불과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62.03%로 가장 많았고 기관 투자자는 36.94%를 차지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33%에서 2분기 0.78%, 3분기 1.19%, 4분기 1.20%, 올해 1분기 1.32%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2분기부터 0.95%로 뒷걸음쳤고 3분기에도 1%를 간신히 넘은 상태에서 머무르는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4월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로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바로 다음달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는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또 올해 4월부터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이를 개인 공매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빈발하는 외국인 투자자 불법 공매도 사건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 101건 중 94건은 외국계 투자회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작년 11월 75억4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상황,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어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ㆍ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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