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기업의 80%가 바이오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 중 흑자로 돌아선 기업은 6개사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제도로 상장된 기업은 총 76개로 나타났다. 이중 바이오 기업은 61개사로 80%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당 제도로 상장한 바이오업체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중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에 불과했다.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그쳤다.
기술특례 제도는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일부 기업 오너 및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과 대표 및 일가족이 2000억원 대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시총 10조원의 코스닥 2위 업체가 한순간에 10분의 1로 폭락했다.
헬릭스미스도 임상 3상 환자에게서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공시가 나오기 전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25만 원이었던 주가가 7만 원대로 떨어졌다.
성일종 의원은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시 특례를 줬으니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며며 "이들은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해 개미 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보호예수 기간으로 인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들 기업의 경우 별도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