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지방은행 수준 업무 허용

입력 2008-08-20 16:12수정 2008-08-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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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지점 설치 기준 완화 등 혜택

정부가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형 저축은행이 원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업무와 영업규제를 지방은행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일부 저축은행은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ㆍ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세가지.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대형 우량저축은행이 원할 경우 지방은행과 같은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전성 감독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면서 업무범위 및 영업규제를 지방은행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감독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저축은행에 펀드 판매업, 신탁업과 함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 대행, M&A 중개 등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를 10%에서 15%로 높이는 등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할 경우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곳을 말한다.

부실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건전성과 영업 기반이 취약한 저축은행이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등 M&A 등을 통한 자체 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부실 저축은행을 예금보험공사에 편입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전체 대출에서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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