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본, BAT에 소송 제기…“‘글로 센스’ 때문에 피해”

입력 2019-10-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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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타본)

국내 벤처기업이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벤처기업 비타본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AT코리아를 상대로 “'글로 센스'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비타본은 전자담배 대체재이자 금연 유도 제품인 비타민 증기스틱 '비타본 센스'를 국내외에 판매 중이다.

비타본은 “BAT코리아는 자사의 ‘비타본 센스’와 유사한 ‘글로 센스’를 출시했다”며 “‘비타본 센스’제품명은 금연 보조 제품에 사용해 왔지만 BAT코리아의 제품은 전자담배 제품이어서 상품주체 혼동행위, 즉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비타본은 “글로 센스가 비타본 센스와 유사한 상표를 흡연 제품에 사용해 비타본 센스의 이미지와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타본 센스는 지난 5월 국내 출시됐으며, BAT코리아의 ‘글로 센스’는 지난 7월에 국내에 출시됐다.

임보민 비타본 대표이사는 “비타본 센스 제품은 금연을 권장하고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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