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이성출입 가능한 연령 '6세→5세' 하향

입력 2019-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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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분양형 호텔 복수 영업신고도 허용

(이투데이 DB)

객실의 일부를 분양받아 숙박영업을 하는 ‘분양형 호텔’에 대해 복수 영업신고가 허용된다. 목욕탕에 이성 출입이 가능한 아동의 연령이 발육상태 향상에 맞춰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 내 복수 숙박영업의 영업신고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 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뤄진 경우만 숙박영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론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 복수 영업신고가 허용된다. 로비와 프론트 등 접객대 등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여건에 따라 필요 시 30객실 이하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하도 허용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단 공동사용 영역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지며, 영업자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출장 이·미용 시술 허용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한정됐는데, 앞으론 장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목욕업소에선 이성 출입 연령이 6세 이하(만 5세)에서 5세 이하(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하향 조정된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관련 민원이 늘어서다.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밤 10시~새벽 5시) 출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상황 등을 반영해 정할 수 있게 된다.

강호옥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생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위생·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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