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라… 임우재에 141억 지급"

입력 2019-09-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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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비율 20%로 증가…면접교섭일정도 1심보다 늘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하고 면접교섭 일정이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혼청구에 관한 임 전 고문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지급하라고 한 86억 원보다 증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에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재산(채무)가 추가됐다”고 짚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일정도 1심보다 늘어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1심과 달리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방학 기간 면접교섭을 추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지면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5년 2월 이 사장이 처음 제기한 이후 4년 넘게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당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삼성이 긴밀한 관계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가 변경됐고, 올해 2월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돼 이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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