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시장 긴급진단]-②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위원 “불완전 판매, 처벌 규제 미비”

입력 2019-09-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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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기쁨 기자(@modest12))

파생상품시장이 올해로 개장 2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최근 파생결합상품(DLS, DLF)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전문가들을 만나 시장을 긴급 점검했다.

“고위험 파생상품에는 ‘불완전 판매’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하지만 과징금 등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LFㆍDLS 등 구조화 상품들이 최근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며 “다른 나라는 상장된 구조화 상품이 많은 반면 우리는 단순한 상품만 상장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판매 규제를 꼽았다. 그는 “현재 △판매 △공시 △제조(상품개발)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 규제만 상당히 세다”며 “헤지운용할 때 안전자산만 담아야 한다든지, 레버리지 비율이 정해져있다든지 제조 관련 규제만 1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수준은 판매→공시→제조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연구원은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무엇보다 적합성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한데 가령 위험을 감내할만한 사람들에게 팔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풋옵션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판매하거나 권유인 자격에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다”고 짚었다.

또 “판매 이후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야하는데 우리나라 판매자들은 보수가 높은 것만을 팔기 때문에 위험상품만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구조”라며 “유럽은 보수기반(Fee- based) 체계로 맡은 자산 규모와 보수 체계가 연결돼 있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 상장 종목의 다양화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장내 파생시장의 경우 채권(국채선물)이 압도적으로 커졌지만 잘되는 종목 숫자는 몇개 안된다”며 “시장 수요에 맞춰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상장 체계를 간소화하고 혁신상품을 상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파생시장이 해외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양하고도 심플한 상품이 장내로 들어와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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