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분양 사기' 양돈업체 대표 1심 징역 6년...피해자들 "이게 재판이냐"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으로 불리는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72) 대표가 16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최 대표의 아들 최모(45)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배상신청인(투자자)들의 배상신청 명령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를 속여 피해액 약 1650억 원을 편취한 범행이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들 최 씨는 여러 번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투자 행위도 본인들이 피해를 확대한 점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이들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 사실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의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이게 재판이냐", "대한민국 법 다 죽었다", "법이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맨날 사기 치는 거야"라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안으로 진입하려 해 경위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 씨 부자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어미 돼지 한 마리에 투자하면 어미가 낳은 새끼 돼지를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수백 명에게 1653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 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 20~24마리를 길러서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어미 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들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1년 동안 매월 2%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투자한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 대표 등은 같은 방식으로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 242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2017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또 최 대표는 2017년 2월 1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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