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멸균장갑ㆍ밴드 재포장 판매 약사법 위반"

입력 2019-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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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멸균장갑, 멸균밴드 등 의약외품의 포장을 뜯은 후 재포장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씨는 2009년 1월~2014년 10월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멸균장갑ㆍ밴드ㆍ거즈를 개봉한 후 재포장한 혐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로 기소됐다.

임 씨는 이렇게 제조한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상의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다른 회사의 모기기피제를 마치 자신의 사업장에서 제조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장갑 등의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이 첨가되지 않았고, 용법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약외품 허위 기재와 거짓 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임 씨가 상고하지 않고, 검찰이 무죄 부문(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만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유죄 부문의 형량은 확정됐다.

무죄 부문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회사를 외약외품 제조 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 별개로 여길 가능성이 큰 만큼 재포장 행위는 의약외품 제조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임 씨의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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