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엘인터내셔널 주가 조작단, 투자자들에게 38억 원 손해배상"

입력 2019-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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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뉴스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씨엘인터내셔널의 당시 대표이사 등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약 38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각각 57만~3억3000만 원을 받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투자자 171명이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모 씨 등 3명과 중개업체 MK인터내샤날코프(MK) 대표이사를 상대로 "시세조종 행위로 형성된 가격의 주식을 거래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 등은 2015년 5월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고, 취득한 상장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해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했다.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다른 비상장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었다. 이들은 씨엘인터내셔널의 주식 275만 주를 사채 등 차입금으로 사들였다.

이후 이들은 씨엘인터내셔널이 MK와 제휴를 통해 중국 최대 국영 에너지 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의 자회사인 석유생활망과 독점적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CNPC의 640만 명 임직원 복지몰과 2만2000개 주유소 편의점에 납품한다는 것과 연간 총 1114억 원대의 매출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씨엘인터내셔널 중국 유통사업 진출' 등의 호재성 기사가 나간 뒤 주가는 1470원에서 7020원으로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 등은 3개월 만에 84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이 275만 주를 모두 팔아치운 뒤 주가는 최저 900원대로 떨어졌고 2016년 9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납품계약을 맺었다는 석유생활망은 CNPC의 자회사도 아니고 자본금 7억 원의 영세 자영업체였다. 이에 박 씨는 2017년 11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5억 원, MK의 대표이사는 같은 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한 이후인 2015년 11월부터 씨엘인터내셔널의 주가가 뚜렷이 상승했는데 이는 시세조종행위 때문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신뢰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투자자가 주식 취득 당시 형성됐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 주가와 시세조종행위 이후 형성된 주가의 차액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지 씨엘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명의 등을 빌려줬을 뿐이고 주식의 매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세조종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행위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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