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검사기간 4주→2주 단축

입력 2019-09-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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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국내 석탄재 재활용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석탄재 방사능 검사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하고, 석탄재의 통관 전 공장 보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방안’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모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통관 전 석탄재를 보세구역이 아닌 공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산 석탄재는 국내에서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 최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입량 4000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 시멘트사와 발전사 등 업계 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세부과제를 리스트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달 중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한다. 또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연구개발(R&D) 전주기에 대한 제도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요-공급기업 간(수직), 수요기업 간(수평) 4가지 협력모델에 대한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달 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업계·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사례를 적극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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