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팔찌 주워 클럽 출입ㆍ술 구매한 미성년자... 법원 판단은?

입력 2019-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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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옥타곤 신분증 확인 안해...과징금 처분 정당"

▲서울고등법원(이투데이 DB)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서울 강남 클럽 옥타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클럽 옥타곤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202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A 군은 클럽 입구에서만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것과 팔찌를 찬 사람은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A 군은 클럽 주위에서 팔찌를 몰래 수거해 팔에 붙인 다음 잠시 나갔다 들어가는 것처럼 관계자를 속이고 클럽에 수차례 출입했다.

A 군은 성인 B 씨와 2018년 4월 새벽 1시쯤 클럽 옥타곤에 들어가 타인의 신용카드로 주류를 구입한 뒤 함께 마셨다. B 씨는 A 군이 취득한 또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해 술을 재차 사려다 잔액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했다. 옥타곤은 이들을 신고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A 군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났다. 이후 A 군은 또 옥타곤에 들어가 술을 구매했다.

강남구청은 2018년 6월 청소년 주류 판매를 이유로 옥타곤에 영업정지 6일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옥타곤은 서울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 6일을 과징금 2202만 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받게 됐다. 옥타곤은 법원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이 사건 발생 전 A 군은 미성년자 친구들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옥타곤에 출입하다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옥타곤 대표와 매니저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클럽 관계자가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면서 출입시킬 이유가 없는 점, 혼잡한 클럽 내에서 다시 신분증 검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옥타곤은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최초 출입에만 검사했을 뿐 팔찌를 단 손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팔찌가 재사용돼 미성년자가 이를 오용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형벌과 달리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에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 후 신분증 검사와 기존 입장자 확인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다면 이후 발생한 청소년 주류 판매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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