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건설, 송도 ‘그린워크’ 공사비 1500억 받는다…NSIC 상대로 승소

입력 2019-09-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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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 사업인 '더샵 그린워크' 1·2·3차 공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약 1500억 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NSI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NSIC가 포스코에 1489억380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그린워크 1·2·3차 공사를 시작해 2015년 말 완공했다.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던 NSIC는 2016년 3월경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남은 공사비 지급을 유보했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2017년 9월 미지급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NSIC는 소송 중이던 올해 2월 포스코건설에 1450억 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사대금 458억9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NSIC가 원금을 갚았으나 지급이 지연돼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모두 포스코건설에 줘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가 포스코건설이 NSIC에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보낸 최고서 발송일, 약정에 따른 지연이자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지연손해금은 총 991억7600만 원가량이다.

또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된 공사대금 38억 원에 대해서도 NSIC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NSI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게일인베스트먼트코리아(GIK)가 설계변경·공급금액 증액을 승인했다”며 “추후 NSIC도 포스코의 요구를 승인, 시공변경 지시서를 작성해 송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소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포스코건설-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간 소송 현황.

한편, 송도개발사업을 두고 포스코건설과 NSIC는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NSIC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10억 원 규모 정산금 청구 소송, 538억 원 규모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232억 원 규모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올해 고등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송도개발사업 시행사인 NSIC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 투자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이 3대 7 지분 비율로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개발 이익금 등을 두고 두 회사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포스코건설은 대위변제를 통해 보유하던 NSIC 게일사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실행,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게일사의 NSIC 지분 70.1%는 홍콩계 투자회사인 ACPG가 45.6%, TA사가 24.5%씩 나눠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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