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집이 취직' 발언한 교수 해임처분 정당"

입력 2019-09-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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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여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여대 조교수로 재직한 A 씨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속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그렇게 커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문란한 남자 생활을 즐기려고”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 등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학교에서 정당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혐오·비하 발언의 경우 해당 강의의 목적,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한 1, 2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 총 146명이 원고가 지도하는 수업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향후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는 경우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도 충분히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적인 내부의 혐오 감정 또는 편견을 여과 없이 외부로 표현했다”며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주고 차별과 편견에 동참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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