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공직자 자녀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를 놓고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권익위는 28일 해명자료에서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이 '권익위가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조 후보자는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친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해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지만, 경찰·소방 등 관내 특정직종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해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권익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참고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