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닌 음란물 유포 혐의 적용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씨는 2017년 여자친구 A 씨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전에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알몸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았다.
더불어 2018년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안 씨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진행된 1심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안 씨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 등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 유포 혐의와 절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