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알 권리, 영리법인 이익보다 우선 아니다"

입력 2019-08-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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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유출될 경우 국민 경제 악영향"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의 공개를 취소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결과를 적어놓은 것이다.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삼성은 보고서 안에 적힌 유해물질의 종류ㆍ측정량ㆍ측정위치도ㆍ제거기술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은 수원지법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4월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사건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 작업 장소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 업체들과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작업환경보고서와 관련한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다. 이들은 대전지법에도 같은 취지로 2건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은 작업환경보고서가 공정기술과 관련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 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라며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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