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성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주환원 강화 정책의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배당정책 수립과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배당정책 공시제도의 도입과 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확대 움직임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서는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공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현금배당금 총액은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 753곳 중 72.4%인 545곳이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3.3%(64곳)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의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송민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현금배당 확대 추세는 주주권 강화 및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평가하면서도 “현금배당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배당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공시를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및 일본과 비교할 때 배당정책을 공시하는 기업의 수가 적과 정보의 양과 질이 부실하며 단기적 배당정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사업보고서, 수시공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정책을 설명한 기업 수는 3개로 영국과 일본의 5개보다 적었다.
배당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국내 기업 7곳 중 5곳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당해 연도의 배당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집계돼 수시공시보다 컨퍼런스 콜을 통해 배당정책을 발표한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원은 “국내 기업이 중장기적인 배당정책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인해 공시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컨퍼런스 콜을 통한 배당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국과 일본 기업은 사업보고서의 중장기 전략, 재무전략, 투자자 정보 등 여러 부문에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정책 공시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원은 “주주가 현금배당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배당정책 결정 프로세스, 배당 목표와 기한, 기업의 잉여재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 양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에 배당정책 표준 공시 양식 사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차원에서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배당 및 주주환원 계획의 수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책 수립을 담당할 전문 조직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주주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배당정책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드백을 활발하게 제공함으로써,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공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