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체제 인증 부실…불법 기승"

입력 2008-08-07 18:50수정 2008-08-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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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4001(환경경영) 인증이 허위나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ISO인증서를 돈만 주고 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환경운동연합 산하 'ISO 부실인증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허위·부실인증을 행한 인증기관과 심사원들에 대해 일벌 백계 자세로 인증기관 취소 및 심사원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가장 빈번히 접수된 허위·부실인증 사례는 지난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한 중복심사다. 총 심사건수 3만2345건 중 896건(2.8%)가 중복심사로 나타났다.

올 1분기만 하더라도 총 1만3577건의 심사건수 중 200건(1.47%)이 중복심사로 제보됐다.

특히, 외국계 인증기관 2곳과 국내 인증기관 1곳 등 총 3곳이 중복심사 관련부정이 가장 많은 곳으로 지목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한 명의 심사원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하는 게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심사도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KAB이 '인정기준 및 절차준수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반복 위반한 경우, 인증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인증기관을 비호하고 두둔하며 문제를 은폐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2007년 한 해 동안 사례는 물론 올 1분기까지 저질러진 부실심사·비리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분석을 끝내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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