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중지제 ‘유명무실’...적발건수 3년 새 2배 급증

입력 2019-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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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용중지 요청 2만2000건...업계 “보다 강력한 처벌제 필요”

불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다 적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중지되는 건수가 매년 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이투데이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시·도지사, 검찰청장 등이 불법대부광고를 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용 중지를 요청한 건수는 각각 1만4249건, 46건, 7642건, 0건 등이었다. 다 합치면 1년 새 총 2만1937건이 적발된 셈이다. 2015년 1만881건과 비교하면 3년 새 두 배가량 불어난 수준이다. 요청 건수는 2016년 1만6759건, 2017년 1만8822건 등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만1129건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계산해 2만2400여 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권정지 처분하는 전화번호 수도 매년 증가세다. 2015년 8573건에서 지난해 1만467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는 7633건 중지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시·도지사, 검찰청장 등은 불법 광고를 적발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은 접수한 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보통 직권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며 “끝나면 통신사에서 직권해지를 하고, 적발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조치는 일괄적이지 않고 통신사마다 약관 등에 따라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 해지가 보다 강력한 수단인 건 맞다”면서도 “한 번 번호를 해지하면 복구하기 쉽지 않은데, 대부광고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번호인 경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신번호를 임의로 설정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실제 번호주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부작용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2016년 이용호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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