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납 계약, 모르면 크게 낭패 본다

입력 2008-08-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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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상술 믿지말고, 특약사항 꼼꼼히 살펴라

국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여러지역의 상가분양 현장에서 계약서 분쟁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상가공급업체가 분양공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계약금 비중과 중도금 비중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약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중도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한다는 확약을 통해 투자자의 직접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해 이에따른 분쟁으로 언성을 오고가는 현장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30대 후반의 상가투자자 임재용씨는 푸드코트 상가 37개중 1곳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중도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조건과 실투자금 9%보장증서를 받았다. 하지만 공급업체(시행사)가 아닌 분양영업사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임씨는 공급업체로부터 영업사원과 약속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2차 중도금 9000만원 납부 요구로 현재 연체상황에 이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상가전문정보업체'상가뉴스레이다'선종필 대표는"투자자가 계약조건을 영업사원이 아닌 계약주체인 시행사와 별도 특약을 맺었다면 오히려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계약 미이행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투자자의 작은 실수로 분쟁에까지 휘말렸다"며"계약서 작성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또 다른 투자자 김성동(40세)씨는 업무 차 방문했던 지역의 분양사무실을 통해 우연히 투자상담을 요구받고 반신반의한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례다.

김씨는 분양공급업체와 계약금 10% 가운데 당일날 100만원을 선납부하고 다음날까지 나머지 계약잔금 4900만원을 입금키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처음부터 계약의사가 분명하지 않았던 김씨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분양업체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지난 4월 대법원의 '계약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납부액 100만원 뿐만 아니라 미납된 계약잔금 4900만원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선종필 대표는"최근 상가 공급업체의 초기 계약자금 경감을 위해 계약금 자체를 분납 형식으로 계약하고 있는 현장이 늘고 있지만 분납 계약을 하는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정식 계약체결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선종필 대표는 이어"대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에따른 책임소재를 고스란히 떠안아 자칫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되므로 분납 계약시 관련 사항을 꼼곰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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