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제주 부영호텔 연결통로 소유권 소송 2심도 패소…이유는?

입력 2019-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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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영주택이 부영호텔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간 지하 연결통로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재차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부영주택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약정의 의미가 부영주택이 증축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영주택은 2011년 10월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 A사로부터 토지, 공사 중단 상태인 건물 등을 약 647억 원에 매수하면서 ICC제주와 지하 연결통로 건축 관련 약정을 했다.

약정에는 ‘지상에 건축하는 컨벤션호텔(부영호텔)과 ICC제주 소유의 컨벤션센터를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기 득한 허가 조건에 따라 이 연결통로 상에 상가를 조성하기로 하고, 상가 중 100평을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호텔과 지하 연결 통로가 완공된 뒤 부영주택은 2016년 10월 약정에 따라 지하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 측은 약정이 아니더라도 비용을 전액 부담해 증축했으므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영주택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출한 공사대금 11억5189만 원을 부당이득을 얻은 ICC제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영 측이 소유권을 확인하려는 증축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소유권 확인(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증축 부분이 명확히 특정됐더라도 소유권이 부영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영주택 측의 예비적 청구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은 부영주택에게 부영주택의 비용으로 증축 부분을 공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증축 부분의 소유권에 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점에서 부영주택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A사의 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약정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증축 부분을 부영주택이 소유하려면 임차권 등의 권원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더욱이 소유권을 부영주택이 취득하는 약정이었다면 굳이 서로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데도 2015년 1월경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약정의 의미와 도급계약 내용을 덧붙여 판단하면 부영주택과 ICC제주 사이에 부영주택이 자신의 비용으로 연결통로 및 상가를 조성하되 그 소유권은 ICC제주가 취득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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