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 미군병원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 마련해야"...국방부 권고

입력 2019-07-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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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복무 중 상해를 입고 미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정부가 나서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치료 받은 의무자료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군이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 미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도 관련 의무 기록을 제출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다만, 국방부가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004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 육군에 관련 의무자료를 요청했지만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이라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병상일지 등을 제외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2005년 객관적인 의무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지난달 4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 조사 결과, 미군이 방대한 기록물을 전산화 하고 있지 않다는 점, 한·미·유엔군 인사 관련 정보(전사자·의료사상자 의무기록 등)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 있지 않다는 점, 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방대한 자료를 찾기에 인력이 부족해 직접 팀을 구성해 자료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미군 의료기관에서 한국군 병상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미군에 군사기록 요구 서류(FORM SF180)를 작성한 뒤, 개인의 의무진료 기록을 우편으로 신청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부에 미군 측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군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상치료 기록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미군 측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병상기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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