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重 노조에 손배소, 엄정한 법치 세워야

입력 2019-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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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해 난동을 부리고 생산을 방해한 노동조합에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 원 가운데 입증자료가 확보된 부분이다. 현대중공업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이 낸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의 예금채권 20억 원과, 간부들의 예금 및 부동산 등 모두 32억 원이 가압류됐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는 5월 현대중·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닷새간 무단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장판을 만들었다. 법원이 주총 방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는 무시했다. 또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에 차질을 빚게 했다. 법원이 노조의 불법행위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은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주목된다. 노조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와 공정성을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성 노조, 특히 민노총이 폭력적 수단으로 법치의 원칙과 공권력을 깔아뭉갠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월 초 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은 “탄력근로제 개정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로 몰려가 철제 담장을 무너뜨렸다.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관들과 취재기자가 폭행당했다. 사법·행정 가리지 않은 공공기관 점거 및 농성도 빈번했다. 작년 11월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 12월 대구지검 청사가 점거당했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과 거제시장실 난입 사태도 잇따랐다. 현대중 합병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 다수의 손목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졌다.

민노총의 법질서 유린이 계속되는 데도 공권력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정부는 무기력했다. ‘촛불혁명’과 정권 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위세로 법을 우습게 보는 행태를 거리낌없이 되풀이하는데도, 정부는 그들에게 휘둘려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들은 엄정한 법집행의 예외적 존재였다. 국민은 민노총의 도를 넘은 법치 파괴에 이제 진절머리를 낼 정도다.

현대중공업의 이번 손배소 제기에 노조는 “회사가 조합 활동을 탄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파업에 나설 태세다. 파업이 노조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불법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와 형사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회사 또한 노조의 불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필요한 배상을 받아내는 관행을 굳혀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위법과 폭력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노조의 일상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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