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평가손실 7천218억원에 달해
금융당국이 환헤지 상품인'키코'판매 과정에서 '꺽기판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를 현장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중소기업들과 계약 과정에서 판매의무 이행 여부를 지켰는지 이달 중순부터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이 잠재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금감원은 위험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설명 자료를 개선해 상품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기업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업피해 사례 접수 및 처리, 후속 대책 마련을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기업들의 과도한 환헤지 상품 가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손실 발생 기업과 협의해 대출 지원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은행이 협의해 조기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 하겠다”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지원 방안을 세우도록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키코 계약 잔액은 101억 달러, 거래업체는 519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480개 중소기업의 거래 규모가 75억 달러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전체 키코 거래업체의 수출 규모는 연간 287억 달러로, 키코를 이용한 평균 헤지비율이 35.2%였고 중소기업은 39.5%였다.
키코 계약 잔액이 수출액을 초과한 업체는 71개로 이중 중소기업이 68개, 평균 헤지비율은 193.8%였다. 금감원은 이들 과도한 환헤지 업체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키코 가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기업들이 본 평가손실은 총 9천678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7천21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키코 거래 손익과 수출대금의 환차익을 모두 포함할 경우 기업들이 2조1천95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고 이중 중소기업이 1조3천269억원을 차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