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7-17 13:52수정 2019-07-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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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대부분 혐의를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 1일 복수노동조합제도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문제 인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핵심 노조원들을 해고하는 등 징계를 통해 조기 와해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에버랜드 상황실을 통해 징계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전략실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에버랜드에 대안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226건과 비전자 계열사 임직원의 개인정보 205건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미래전략실에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핵심 노조원들을 미행한 것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면서 노조원 3명에 대한 각각의 징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초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해당하는 것)로 기소했다”며 “개별 사건들은 사유도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간격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검찰이 삼성의 비노조 경영에 대해 삼성그룹은 노조가 경영에 대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고 전제한다”며 “실제로는 비노조 경영이란 노조가 필요하지 않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노조의 필요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삼성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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