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마진 거래 불법인가요

입력 2019-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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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대형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마진 거래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 마진 거래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죠. 그렇다고 허용한 것도 아니며, 법적인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의 마진 거래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진 거래 어디에 쓰이나 = 마진 거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진 거래란 거래소나 증권사에 예치한 증거금을 기반으로 시세를 예측해 증거금의 몇 배수까지 공매수나 공매도하는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배 마진 거래를 서비스하는 거래소가 있다면 사용자는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의 코인을 현물 없이도 매수나 매도할 수 있는 셈이죠.

만약 1000만 원어치를 매도한 후 가격이 내려가면 1000만 원에서 하락한 분이 이익이 됩니다. 하락한 가격으로 사서 1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공매도한 이후 가격이 오르면 필요한 증거금이 증가하는데, 이를 채워 넣지 못하면 증거금을 강제로 청산 당하게 되죠.

공매수의 경우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왜 마진 거래를 할까요. 시세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예측한 후 가지고 있는 투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몇 배수 마진 서비스냐에 따라, 10배 건 100배 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반면 상승과 하락 예측에 실패하면 증거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도 크죠. 레버리지 효과만큼이나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마진 거래는 유동성 공급의 키 = 그런데 마진 거래가 꼭 나쁜 것이란 주장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에 마진 거래가 생긴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된 ‘김치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이 해외보다 비싼 이유는 유동성 차이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싸게 산 코인을 국내로 보낼 때 위험을 피하는 헤지(위험관리) 수단으로 마진이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코인이 거래소 간 가격이 다를 때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거래소에서 파는 것이 가능하죠. 이런 거래를 ‘재정거래(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선 일정량의 현물이 필요하거나, 빌려 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전송 도중 시세가 변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고파는 게 순식간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싼 거래소에 이미 여분의 코인이 예치돼 있어야 가능하겠죠. 다량의 코인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차익거래자들이 모두 그렇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량을 빌려주는 곳이 필요한데 마진이 이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시세로 공매도를 한 만큼 코인을 매수한다면, 코인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수익도 손실도 나지 않게 되죠. 매수한 코인을 재정거래에 쓰고 난 후 공매도한 것과 함께 처분하면, 실제론 코인을 빌려 쓴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국내에선 첨예한 공방 중 = 코인 마진거래는 아직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일부 거래소가 마진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사법 기관으로부터 불법 도박장 개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코인 마진을 불법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거래소와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태이죠.

먼저 경찰과 검찰은 마진거래를 일종의 신용거래로 보고,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조에서는 무인가자의 금융투자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인가받은 금융 사업자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불법이란 것이죠. 이 밖에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를 기반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상화폐와 관련해 아직 법과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만약 마진 거래가 불법으로 결론이 날 경우, 마진 거래를 한 투자자들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죄는 속인주의(장소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모두 해당하는 규제)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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