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연차등록료 50% 감면…9일부터 특허료 징수규칙 시행

입력 2019-07-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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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권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되며 특허 심판에서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나 실시 계약 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또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해선 국제조사 수수료를 75% 감면하며,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 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무료화해 특허권 등의 권리 유지 의사가 없는 자가 비용 부담 없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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