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급계약 취소 주택, 특공자격자·무주택자가 가져간다

입력 2019-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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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행위로 계약 취소된 주택 물량을 무주택자와 특별공급 자격자에 공급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공급물량이 유주택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이르면 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는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4월 수도권 5개 단지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가 허위서류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바 있다.

허위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선 추후 경찰 수사결과 나오면 공급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부터 분양 단지 특별공급 당첨 건 중 제출 서류 허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까지 이뤄져 불법행위가 판명되려면 통상 3개월이 걸리므로 이번 점검을 통해 취소되는 계약 건들도 바뀐 개정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계약 취소 물량은 해당 지역의 특공 자격이 있는 자에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일반공급에서 불법으로 발생한 계약 취소 물량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세대주가 추첨을 통해 공급받도록 하나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를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시·군·구 지자체장)는 관할 사업주체와 협의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취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계약취소 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전산관리 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 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약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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