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칠곡북삼지역주택조합에 대해 23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친곡북삼지역주택조합 잔금 유동화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대비 8.86% 규모로, 보증기간은 6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26일까지다.
서희건설이 칠곡북삼지역주택조합에 대해 23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친곡북삼지역주택조합 잔금 유동화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대비 8.86% 규모로, 보증기간은 6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2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