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봐야"…하급심 판결 잇단 파기환송

2월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손해배상액 상향

대법원이 지난 2월 전원합의체의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선고 이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잇따라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을 유지하면서도 60세로 적용한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로 봐야한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가동연한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A(당시 18세) 씨는 2015년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혀 저산소 뇌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치료 후에는 후유증으로 신체활동에 일부 장해를 겪었다.

A 씨는 장애를 이유로 가해 택시운전사가 가입한 DB손해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실수입, 위자료, 간호비 등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택시운전사의 과실과 A 씨의 장해를 인정해 DB손해보험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헬멧을 쓰지 않고 지정 주행차로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을 인정해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해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는 등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눈길에 과속으로 달리던 차와 충돌해 사망한 B 씨, 정비업소에서 정비사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한쪽 눈에 상해를 입은 C 씨의 손해배상 청구송에서도 가동연한을 60세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하급심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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