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표적감사로 교부세 감액” 소송 냈다 패소

입력 2019-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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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시가 표적감사에 기초한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수원시가 제기한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원시는 2013년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개최했다. 감사원은 행사사업비가 25억 원에서 48억2400만 원으로 50% 이상 늘었지만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원시는 2016년도 2차 지방교부세 12억5000만 원 감액 처분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는 국가정보원 기획에 따라 당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며 “감액 처분은 위법한 표적감사에 기초한 석이어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으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해 견제 활동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모두 이 사건 감사 기간, 처분일과 멀리 떨어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표적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일부 단위사업은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과 별개이며, 이에 따른 실제 행사사업비 규모는 36억8820만 원으로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각 단위사업에 대해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투자심사·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금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점,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과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감액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분도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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