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달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 지부가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19~20일 이틀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4.9%가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6835명 중 절반을 훌쩍 넘은 6037명이 쟁의권 확보에 찬성했다. 반대한 조합원은 785명에 불과했다.
찬성률이 50%를 넘기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2019년 임금협상 교섭장소 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한국지엠 사측은 교섭 장소를 기존에 사용하던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존 교섭장에서 진행된 협의 도중 회사 임원진이 노조원들에게 감금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이에 여러 출구가 있는 곳으로 교섭 장소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임원진은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밝힌 바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교섭장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견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대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노조를 믿지 못하면서 노사 합의는 왜 하느냐"며 "노조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2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식과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노위가 제3의 장소를 교섭장소로 지정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파업 국면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8055명 중 6835명이 참여해 투표율 84.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