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이익 늘었지만 대손충당금전입액 상승 원인
1분기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86억 원으로 전년 동기(2168억 원) 대비 83억 원 감소(3.8%)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 이익(521억 원)이 증가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207억 원), 급여 등 판매관리비의 증가(303억 원) 등으로 영업이익 감소한 게 원인이다.
이 기간 총자산은 70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69조 5000억 원) 대비 7000억 원(0.9%) 증가했다. 현금·예치금 및 대출금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자기자본은 7조9000억 원으로 7조8000억 원이었던 전년 말 대비 1211억 원(1.6%) 증가했다.
총여신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연말 대규모 대손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대출증가세 둔화, 연체채권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4.2%) 대비 0.4%P 상승(법인·개인사업자대출 모두 0.4%P)했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말(4.6%)과 유사한 수준(개인신용대출 0.5%P↓, 주택담보대출 0.4%P↑)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채권이 증가하고 있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새로 도입되는 DSR 시행과정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위축 등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