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편법, 조달청 거쳐 투명거래하면 해결될 일

입력 2019-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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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 편법 왜 못 고칠까…해당 부처 문제점 보도되자 "관리강화" 밝혀

공기업 등은 전화로 계약 맺기도

불투명한 수의계약 논란의 핵심

문제점 보도되자 “관리강화” 밝혀

일명 ‘사회적기업 3법’ 중 하나로 2017년 10월에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가치 실현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내용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가치 실현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한 직접적인 실적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공공기관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동일 이름의 법안인 김경수 의원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수년째 비슷한 이름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당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논의가 좁혀지지 못하고 법안만 발의하다 보니,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던 것이다.

법안이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수단이지만,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등의 유통사 거래는 우회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유통사로 변모한 회사들과 거래한 정황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대상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나타났다. 정부기관과 교육청에선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보면 물품 구매의 대부분은 조달청을 통해 이뤄졌다.

조달청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계약하는 데 낮은 품질의 제품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기관은 막대한 예산을 부여받고 물품 계약 시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에 조달청 거래는 왜곡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문제를 방지한다.

교육청과 정부기관은 조달청과의 거래가 필수지만,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은 선택적으로 조달청을 이용한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전화 한 통으로도 계약”한다고 말할 정도로 수의계약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이처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수의계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게 적용되는 부분도 유통 거래가 이뤄지는 배경으로 지적된다.

사회적기업을 주관하는 고용부는 우선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직접구매’ 통로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10일 본지의 ‘[공공기관 가짜장부]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 변질됐다’(2019년 6월 9일 자) 보도 후 설명자료를 배포해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는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부는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우선구매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사업체와 공공기관이 1대1 매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납품 내역 확인을 통해 추가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구매실적 제출 시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받는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여성기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여성기업확인제도는 현장평가와 사후관리릍 통해 엄격히 운영 중”이라면서도 “여성기업 확인서를 공공구매 납품 등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여성기업인지 여부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이후에도 실태점검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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