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금융사 납부실태 감사…재원마련 등 투명성 강화 기대
감사원이 은행권의 예금보험료(예보료) 납부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예보료를 납부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파산으로 인해 예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일종의 소비자 보호 장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사에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납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예보료 및 특별기여금 납부 현황과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요청했다. 여신금리항목 가운데 법적 비용 항목에 차주(대출자)에게 부과한 재원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점 대상이다. 또 예금주에 대해 이자 지급 금액에서 예보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자료 요청과 관련해 대출 차주(대출자) 또는 예금주에게 여신금리 또는 수신금리 항목 등으로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면 관련 내부 규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국책은행에 대해 감사를 하던 중 이 같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다른 은행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사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예보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예금보험료 부과 적정성 논란은 계속 이어져온 문제”라며 “특히 대출금리 원가 산정에 예보료를 반영해도 되는지는 당국과 오랜 기간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에는 금융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할당된 액수만 납부하면 됐지, 그 재원을 마련하는 체계와 절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재원 마련에 관한 규정은 없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감사원의 조치 후엔 적정한 예금보험료 재원 마련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산정에 예금보험료를 가산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전망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에 전가하는 길을 원천 차단할 경우,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은 금리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은행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또 다른 창구를 찾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