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소득자 251만 명, 국민연금 보험료 1만6200원 더 낸다

입력 2019-06-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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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다음 달부터 월 소득이 486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468만원에서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6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의 경우 이달까지는 상한액 468만 원을 적용한 월 42만1200원(468만 원×9%)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지만, 다음 달부터는 43만7400원(486만 원×9%)을 내야 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한편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360만 원으로 묶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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