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추경 예산 실효성 논란

입력 2008-07-24 08:44수정 2008-07-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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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임기응변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자금을 집행하는데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도 있다며 정책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지역에너지개발지원 1650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250억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470억원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 30억원 ▲태양광발전보급지원 100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25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500억원 등 325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러나 이중 지방에너지개발지원사업으로 배정된 지열에너지 이용 800억원, 소형풍력발전 250억원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소진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700억원도 안 되는 매출에 800억원 지원

일부 에너지관련 시민단체들이 비판하는 부분은 지열 이용 확대를 위해 갑작스럽게 8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지열은 다른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비해 실효성 검증이 덜 됐으며 업계가 추산하는 지난해 지열업계 총 매출액이 600억~7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는 것.

특히 당초 올해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 중 지열에너지 이용부문에 대한 예산이 전무했던 점에 비춰보면 파격적인 예산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선 이 물량을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 예산 소진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농촌 비닐하우스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시설농가에 지열시스템을 시공하려면 침수의 위험이 적은 저지대를 피해야 하며, 작물을 심어놓은 경우 수평형은 수확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하다. 밀폐형의 경우 외부에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비닐하우스는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설비에만 지원이 가능해 부지나 하우스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가구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수요처를 찾아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겨울이 오기 전 공사를 끝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확보도 수반돼야 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지자체 예산과 자부담으로 절반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사업비를 증액해도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이 없거나 지방비 대응자금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의 소형풍력 보급사업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0kW급 풍력발전기 보급에 250억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 국산 풍력발전기 개발은 750kW, 1.5MW 등 중대형 발전기 위주로 진행돼 왔으며, 소형풍력의 경우 잦은 고장 등으로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입 풍력발전기를 들여와 설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풍력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임기응변식 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앞뒤 안 맞는 정책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에 초점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 정부가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오는 2011년 이후 폐지하고 한전 자회사를 중심으로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과 추경예산이나 민생대책으로 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반대라는 설명이다.

에너지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발전차액 관련 정책을 보면 민간 참여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추경을 통해 중소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책에 두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경예산안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시각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반년, 혹은 1년을 기간으로 상정한 추경예산안이나 단기정책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단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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