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유사소송서 패소 전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법규 아냐"
카드사들이 가입자들과 벌이고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소송'에 대한 상고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하급심에 계류된 유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고지 없이 축소한 마일리지 등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 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약관에 동의한 후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발급받았다. 해당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 원이었다.
그러나 A 씨는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계약을 위반한 무효라며 미지급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마일리지 축소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이 설명 의무에서 예외인 법령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 A 씨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혜택 축소를 전화 등 별도로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하나카드 측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에 따라 약관에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관한 내용을 6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큼 설명 의무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한 것은 스스로 정보를 습득한 만큼 별도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 2심은 "해당 카드의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가입 여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뒤 "감독규정은 법령이 아닌 부가서비스 변경 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가입자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법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면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약관 내용이 같은 감독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