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실태조사' 발표
소상공인 10명중 9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업체의 근로자들도 10명중 6명꼴로 동일한 견해를 보였다. 또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소상공인들의 95.4%가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61.8%도 인상속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인력감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업무부담도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후 직원수의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30.8%정도가 1명 줄었다고 응답했다. 변화없다는 응답은 소상공인 35.2%, 근로자 38.2%로 나타났다. 10곳 중 3곳꼴로 근로자를 줄였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운영업체들의 직원수는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커진 것이라는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직원 2명과 사장 1명으로 이뤄진 가게에서 직원 한 명 해고하면 남은 사람들의 일이 그만큼 힘들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후 사업주의 87.6%가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근로자 61.2%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 사업주의 27.1%가 인력감축을 고려하고, 25.4%가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70.1%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 및 동결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2.2%가 최저임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이했다. 사업주는 7000~8000원 수준을 제시했고 근로자들은 8000~9000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편 사업주에게 가장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인건비와 4대 보험(85.8%)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을 못주는 사업주도 4명중 1명꼴인 26.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