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명의 대여한 담배 소매인도 처벌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하도록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하도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는 담뱃세 납부 및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않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 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하도록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시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 수리조항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용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판매하는 자만 처벌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의를 대여한 소매인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매인 지정도 취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담배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