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 위한 대출 상품"

입력 2019-05-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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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맺었다. (앞줄 왼쪽부터)이동빈 SH수협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빈대인 BNK부산은행장 (뒷줄 왼쪽부터)정채봉 우리은행 부문장, 안효열 신한은행 상무,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황윤철 경남은행장, 김태오 DGB대구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정춘식 KEB하나은행 부행장.(사진제공=은행연합회)

이달 말부터 청년 전ㆍ월세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다음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특징 및 신청 자격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 대출 특징은 무엇인가

“청년층에게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다.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해 목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의 상황 배려했다. 아울러 다른 청년대상 상품 소득 요건이 50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해 이번 상품은 소득 요건을 7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대상 대출로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는 없나

“전세 대출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가 제한적이다. 월세 대출은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 청년 소득 특성을 감안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을 허용했고, 최대 8년의 장기 거치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상품을 이용하다가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가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회에 한해 기존 계약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여야 한다.”

-이용 가능한 주택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수도권은 5억 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나

“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이 없다. 다만,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이면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 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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