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에 ‘자영업’ 더하면 법적 안정성 떨어져”

입력 2019-05-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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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 토론회’ 개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 토론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당정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향’ 주제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정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비교 설명을 했다.

한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올 3월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에 대해 “앞서 3건이 ‘소상공인기본법’인데 반해, 기존의 소상공인 규정에 자영업자를 포함한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시책의 대상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유동적인 조항“이라며 ”간주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포괄 위임하는 방안은 자영업자들을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은 개별적으로 산재한 소상공인 개별 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법이 명확하고 확고한 규정을 지녀야 하는데, 자영업을 무리하게 규정할 경우 현재의 제도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취약 소상공인과 혁신 소상공인을 뚜렷하게 구분 지원하고,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고용·노동,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는 등,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상공인 규정에 기반한 기본법 마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토론에서 나온 방안 등을 참조해 추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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