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보사 즉시 허가 취소해야…특별감사ㆍ청문회 필요"

입력 2019-05-21 10:5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인보사 사태 50일 기자회견…"식약처 美 실사는 시간끌기" 주장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시민단체들이 판매 중지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즉각적인 허가 취소와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2017년 인보사주 특혜허가의 당사자로 의심되고 있으며, 사태 인지 50일 되어서야 현지조사를 나가는 등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면서 "인보사 투약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찰과 지원 체계를 포함해 사태의 본질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정부가 별도 기구를 마련,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구했다. 인보사의 임상시험허가 및 시판허가 전반에 대해 직무유기 및 방임, 기업 로비 여부 등을 파악하고, 2017년 4월과 6월에 열린 중앙약사심위원회 소분과위원회 개최 과정에 개입해 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3월 22일 최초보고를 받고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늑장대응한 점, 조사 진행과정에서도 회사가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한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보사의 즉각적안 허가 취소도 요구했다. 이들은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가 다른 세포로 둔갑해 3700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투여되었다는 점으로 현행 약사법상 즉각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뒤바뀐 약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킨 인보사 사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 변경시도를 중단하고 가짜약을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환불은 기본이며 바뀐 세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가짜약을 통해 국민과 정부기관을 기망한 책임도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보사는 과기부와 복지부의 R&D사업으로 지난 3년간 만 110억 원대의 정부지원을 받았다"며 "세포주 변경으로 그간 임상 보고서 등의 모든 보고서가 대국민 사기인 것이 확실시된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의 지원금 전액이 회수돼야 하고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 중단과 국회의 '인보사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보사사태에 제기되는 의혹은 보건복지부분을 넘어서 주가조작, 청부입법 등 전방위적"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차원의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