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로 초유의 회계변경 위기..파장은

입력 2019-05-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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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의견 2년 연속 비적정은 즉시 상폐 사유”

▲인보사-케이주(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감사의견을 '비적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더라도 당장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수도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되고 회사의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기업은 1년의 개선기간 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거나 다음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된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서 의견 수정에 들어간 감사보고서가 2017~2018년 2년치다. 회사가 2년 전부터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감사인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서 2009년 4월 7일 코스닥에 입성했다.

두 회사는 당장 이번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인보사 이슈를 반영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5일이 분기보고서 공시 마감일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해외기업으로 29일이 시한이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으면 분기보고서에도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한다.

분기보고서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이나 비적정으로 나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지금까지 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번복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기간 내에 적정의견으로 수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가 드러나 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소 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감사의견이 번복되면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상장을 할 당시부터 회사가 기재한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변경됐다면 바로 상장폐지 될 수 있다”며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는 별개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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