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가 2억 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평균 3억8400만 원이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93%가 밀집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는 1억9764만5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 대비 5.2% 상승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431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2억2010만 원), 경기(2억418만8000원), 대구(1억8636만8000원), 부산(1억6243만4000원), 제주(1억570만3000원) 순으로 이어졌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882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상승률도 서울이 14.02%로 1위였다. 이어 광주(9.8%), 대구(6.6%)가 오름폭이 컸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에 모두 21만8163가구가 있었다. 이 중 93.15%인 20만3213가구가 서울에 몰려있었다. 이 같은 고가 주택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54.9%, 서울 기준으로 51% 증가했다.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전국 1224가구로 지난해(874가구)보다 40% 늘었다. 이는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 단 5가구를 빼고는 99.6%가 서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