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ㆍ식약처 고발

입력 2019-04-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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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를 직무유기,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단체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제조·판매하던 골관절염 치료제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연골새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된 점이 확인돼 지난달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소비자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무책임과 업무방기로 일관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졸속생산과 제조로 문제를 일으킨 제약사 코오롱생명과학에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부실한 임상시험과 제조과정에 따른 무허가의약품 판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특히 임상 단계에서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꿨는지, 바뀐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도 “12년간 임상 단계부터 품목신고, 품목허가과정에서 자체 교차검사, 허가 이후에 추적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며 직무를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가 인보사를 시술한 환자들의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당장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의학적 안전 여부를 검증하고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환자나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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