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책임준공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형태가 제각각이라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공사비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한 내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으로 미이행 시 채무인수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우발부채 유형으로 분류된다.
1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결제시스템 등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책임준공 현황에 대해 사업장 공개 여부, 설명의 상세도 등에서 각기 다르게 공시하고 있다.
2017년 말 금감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면서 책임준공 분야도 공시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 공시가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사업보고서에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등에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채무인수약정(한도: 9조2872억5000만 원, 실행: 6조4402억5500만 원)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를 기재해 미이행시 채무인수 및 손해배상 약정 규모와 대표적인 사업장 1개를 공개했다. 대우건설, SK건설도 책임준공 약정 규모와 대표적인 사업장 1개를 밝혔다.
대림산업은 총 1조9731억 원, 30건의 사업비 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확약했다고 사업장 수까지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업장은 부산 범천3구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만 공개했다. GS건설은 책임준공 1조2901억4200만 원의 지급보증 규모만 밝히고 사업장 설명은 없었다. 한화건설은 사업장 대신 퍼스트이개발 등 19개 사업시행자를 위해 책임준공 약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건설의 경우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전부 공개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한해 책임준공 내역을 공개했다.
책임준공은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PF 보증을 대신해 필수적인 PF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만을 책임지면 되므로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전반을 책임지는 기존 보증 방식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다. 다만 건설경기가 크게 나빠지는 상황에서 재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널리 퍼진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에 대해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고 있으나 공시 범위 및 내용은 건설사별로 달라 실체 파악이 다소 어렵다”며 “책임준공의 발동 조건이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는 하나 건설경기 악화 시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